채용정보 검색
[기획재정부] 국제 조세제도 과장
![]() |
2015-07-13 |
|
|---|---|---|
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(개방형직위) 공개모집
1. 임용예정직워
구 분 | 임용직위 | 임용직급 |
개방형직위 | 국제조세제도과장 | 서기관(일반임기제 포함) |
2. 임용기간 : 3년 (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)
◦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
◦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
※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
3. 주요업무
주요 업무 내용 |
○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․입안 및 총괄 |
☞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직무관련 자료는 별첨 안내자료 참조
4. 응시자격요건
가. 기본요건
◦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
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
◦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나. 응시자격요건
※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, 관련분야는 조세, 재정, 국제협력 분야임
<학력 기준> |
|
◦ 석사학위 이하인 자 : 공무원․민간근무・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, 관련분야 근무・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| |
<자격증 기준> |
|
◦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| |
<경력 기준> |
|
◦ 공무원 | |
□ 실적요건
○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및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|
5.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
◦ 시험방법 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- 서류전형 :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
※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, 「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 제3항에 따라
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면접시험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
㉮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㉯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㉰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㉱예의, 품행 및 성실성 ㉲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◦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: 2015. 7월 ~ 8월중 / 서울
※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
◦ 합격자 발표 : 나라일터 홈페이지(www.gojobs.go.kr)에 게시 및 개별통지
(서류전형) 2015. 7월중 (면접시험) 2015. 7월 ~ 8월중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◦ 접수기간 : 2015. 7. 1.(수) ~ 2015. 7. 16.(목) 18:00까지
◦ 접수방법
- 나라일터(http://www.gojobs.go.kr)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
※「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」 참고하여 작성
- 다만,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(등기우편) 가능
․접수처 :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(중앙선발시험위원회) (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
정부서울청사 1608호, 우편번호 110-760)
* 접수시간 : 09:00~18:00(토·일요일,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)
․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우편 및 방문접수 시, 응시원서 서식은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채용공고 메뉴에서 해당 모집공고의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됨 |
7. 보수수준
◦ 기본연봉
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54,016천원~80,41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
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◦ 연봉 외 급여(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가족수당 등)는 별도 지급
◦ 성과연봉 :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지급
8. 제출서류
① 응시원서 1부(첨부양식, 사진 첨부)
② 이력서 1부(첨부양식)
*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e-사람 인사약력카드 제출
③ 자기소개서 1부(첨부양식)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첨부양식)
⑤ (공무원)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(민간인)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1부
⑥ 경력증명서(상훈, 저술증명 포함) 및 재직증명서(재직기간, 인사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 등 기재) 1부
*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
*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
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
⑧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⑨ 학위ㆍ연구논문 사본, 저서 등(A4 2매의 요약서) 1부(해당자에 한함)
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서명 필수) 1부
9. 기타사항
◦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
시험의 무효처리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
◦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◦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◦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
◦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
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◦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를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
* 역량평가 : 과장급 진입 전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(역량)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
◦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
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
◦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e-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http://www.mpm.go.kr, 공지사항)를 참조하시기 바람
| · 접수방법 | |
| 마감일 | 마감 |
|---|---|
| 전형절차 | 서류전형/면접 |
| 제출서류 | 국문이력서(구체적인 경력기술 포함)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