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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외교부] 주프랑스 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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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7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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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(개방형직위) 공개모집
1. 임용예정직위
구 분 | 채용직위 | 채용직급 |
개방형직위 | 외교부 주프랑스대사관 |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|
2. 임용기간: 3년
° 주재관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 근무
°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 가능
3. 주요 업무
주요 업무 내용 |
○ 문화교류 기획 유치 및 문화관광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|
☞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직무관련 자료는 별첨 안내자료 참조
4. 응시자격요건
가. 기본요건
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
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
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나. 응시자격요건
□ 외국어 요건
○ 검정외국어 : 영어 또는 프랑스어
○ 외국어구사능력이 외교부「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」제12조의2(개방형 주재관 직위 운영에
관한 특례)에 의거, 별표 1의2의 「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」 상 기준점수(국립외교원에서
주관하는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) “50점” 이상
<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>
<영어>
구분 | 한국외국어대 위탁 | TOEFL | TOEIC | TEPS | FLEX |
50점 이상 | 70점 이상 | PBT 567점 이상 | 790점 이상 | 700점 이상 | 700점 이상 |
<제2외국어>
구분 기준점수 | 공 통 | 중국어 | 일본어 | ||
SNULT | FLEX | 신HSK | JPT | JLPT | |
50점 이상 | 50점 이상 | 650점 이상 | 5급 180점 이상 | 640점 이상 | N2 100점 이상 |
구분 기준점수 | 프랑스어 | 스페인어 | 러시아어 | 독일어 |
DELF/DALF | DELE | TORFL | Goethe Zertifikat | |
50점 이상 | DELF B1 이상 | B1 이상 | 기본단계 이상 | GZ B1 이상 |
○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 : 「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의2」참조 |
1.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(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공무원을 포함한다.)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자 |
□ 경력 또는 실적요건
※ 경력 또는 실적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시 동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. 경력 또는 실적 관련 분야는 문화
정책 일반, 문화예술, 문화산업, 관광, 체육, 홍보·마케팅, 문화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임.
1) 경력 요건
<학력 기준>
○ 석사학위 이하인 자 :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
○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
<자격증 기준>
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
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
※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
<경력 기준>
° 공무원
-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
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
-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° 민간인
-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
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*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(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, 인턴·파트타임·단기간 근무자 제외)을
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, 경력조회(직명·관리직무·관리대상 직원 수 등) 과정에서 이를
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
2) 실적 요건
° 관련분야에서 국내·외 유명 기관으로부터의 수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
5. 시험방법 및 일정·장소
° 시험방법 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- 서류전형 :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
※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,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 제3항에 따라
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면접시험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㉮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㉯전문지식과
그 응용 능력㉰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㉱예의, 품행 및 성실성㉲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그 밖에 외국어능력(영어, 프랑스어)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여 평가하며, 프랑스어 선택시
결과에 따라 가산점 부여 가능(상세내용은 붙임 참조)
°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: 2015. 7월 ~ 8월 중 / 서울
※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
° 합격자 발표
나라일터 홈페이지(www.gojobs.go.kr)에 게시 및 개별통지
(서류전형) 2015. 7월중 (면접시험) 2015. 7월 ~ 8월 중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° 접수기간 : 2015. 7. 1.(수) ~ 2015. 7. 16.(목) 18:00까지
° 접수방법
- 나라일터(http://www.gojobs.go.kr)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
※「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」 참고하여 작성
- 다만,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(등기우편) 가능
·접수처 :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(중앙선발시험위원회)
(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, 우편번호 110-760)
* 접수시간 : 09:00~18:00(토·일요일,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)
·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우편 및 방문접수 시, 응시원서 서식은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채용공고 메뉴에서 해당 모집공고의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됨 |
7. 보수수준
° 기본연봉
-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, 기준급은 59,048천원~100,38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
능력·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* 임기제의 경우 경력 등을 고려하여 90,000천원 이상 지급 가능
° 연봉 외 급여(직급보조비, 재외근무수당 등)는 별도 지급
° 성과연봉
-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
8. 제출서류
① 응시원서 1부(첨부양식, 사진 첨부)
② 이력서 1부(첨부양식)
*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e-사람 인사약력카드 제출
③ 자기소개서 1부(첨부양식)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첨부양식)
⑤ (공무원)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(민간인)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1부
⑥ 경력증명서(상훈, 저술증명 포함) 및 재직증명서(재직기간, 인사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 등 기재) 1부
*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
*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
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
⑧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⑨ 학위ㆍ연구논문 사본, 저서 등(A4 2매의 요약서) 1부(해당자에 한함)
⑩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사본 1부
* 외국어능력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前日(2015.7.23)까지 제출해야 함
⑪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⑫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서명 필수) 1부
9. 기타사항
°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
무효처리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
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
아니할 수 있음
°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
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
* 역량평가 :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(역량)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
°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
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
°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-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http://www.mpm.go.kr, 공지사항)를 참조하시기 바람
| · 접수방법 | |
| 마감일 | 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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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형절차 | 서류전형/면접 |
| 제출서류 | 국문이력서(구체적인 경력기술 포함)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