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업무 | 1)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부당해고‧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업무 ○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‧휴직‧정 직‧감봉 등 징벌을 당하거나(부당해고 등 구제신청),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, 지배개입 등 노동3권을 침해당한 때(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)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 회에 구제신청 가능 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, 심문회의 등을 거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를 판정 2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쟁의 등 조정‧중재 업무 ○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‧근로시간‧복지 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,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“조정위원회”를 구성, 노사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, 조정안 작성 및 수락 을 권고 3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복수노조 관련 업무 ○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,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 노동위 원회에 시정‧이의‧결정 신청 가능 ※ 복수노조 관련 사건유형: ①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, ②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, ③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, 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, ⑤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결정신청, ⑥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신청사건에 대하여 결정 4)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 ○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 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기간제‧단시간‧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할 경우,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통보해야 함 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“차별시 정위원회”를 구성하고 담당 조사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를 실시한 후,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등을 거쳐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