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정보 검색

[고용노동부]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

등록일 2015-08-03 마감



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


(경력개방형직위) 공개모집


채용분야

-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

담당업무

1)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
   법령에 따른 부당해고‧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업무
  ○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‧휴직‧정
     직‧감봉 등 징벌을 당하거나(부당해고 등 구제신청), 정당한 
     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및 사용자의 
     단체교섭 거부, 지배개입 등 노동3권을 침해당한 때(부당노동
    행위 구제신청)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
     회에 구제신청 가능
  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 
     조사, 심문회의 등을 거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를 판정
2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 
   노동쟁의 등 조정‧중재 업무
  ○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‧근로시간‧복지 등 근로조건
      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 
      경우,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
  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“조정위원회”를 구성, 노사 당사자를 
      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, 조정안 작성 및 수락
      을 권고
3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 
   복수노조 관련 업무
   ○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, 교섭단위 분리 
      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 노동위
      원회에 시정‧이의‧결정 신청 가능
   ※ 복수노조 관련 사건유형: ①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 
      시정신청, ②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 
      공고에 대한 시정신청, ③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, 
      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, ⑤교섭단위 분리에 대한 
      결정신청, ⑥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
   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신청사건에 
      대하여 결정
4)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
   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
   ○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 
       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
       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
   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진정사건
       조사를 통해 기간제‧단시간‧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 
       처우가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할 
       경우,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통보해야 함
   ○ 관할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“차별시
       정위원회”를 구성하고 담당 조사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
       관계 조사를 실시한 후,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등을 거쳐 
       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

학력제한

- 학력무관

고용형태

-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

모집인원

- 1명

접수기간

- 2015년 07월 31일 (금) 09:00 ~ 08월 20일 (목) 18:00 까지

접수방법

- 홈페이지 접수 원칙(클릭)


· 접수방법
마감일 마감
전형절차 서류전형/면접
제출서류 국문이력서(구체적인 경력기술 포함)
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