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업무 | 1) 관할구역 내 고용정책 집행 및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○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‧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산 분위기 조성 및 지역고용정책 총괄기관 으로서의 역할 수행 ※ 국정과제인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일선현장에서의 고용정책 집행, 지역‧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,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,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,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 고용창출 지원,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 방지 등 2) 관할구역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, 노사관계 등 노동정책 총괄 ○ (근로조건 보호) 임금 등 체불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‧고소‧고발사건 등에 대한 조사‧수사 및 행정‧사법처리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,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확보 ※ 3대 기초고용질서(서면근로계약 체결, 최저임금 준수, 임금체불 예방) 확립,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, 비정규‧파견 등 취약근로자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등 ○ (노사관계 지원)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적 교섭 지원, 위법‧불합리한 행위‧ 관행에 대한 예방활동 및 고소‧고발사건 등 처리,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 지원, 복수노조제도 관련 지도‧감독 등 3)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감소 및 산재예방활동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‧건강 보호 ○ 사고‧사망재해 다발사업장 및 업종‧유형 등에 대한 특별관리‧점검,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사‧처리, 노사 자발적 안전의식제고 풍보 조성을 위한 홍보 등 ○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‧감독 및 홍보활동, 유해‧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‧감독 등 4)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기관내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‧관리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, 자치단체‧노사단체‧유관기관 등 활발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 ○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, 직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및 조직몰입도 제고 ○ 방문‧전화민원 등에 대한 신속‧정확한 상담과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|